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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언론속고대 ] 여자후배 '스토킹' 대학생 무기정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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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-[2002-09-26 10:24:56]

여자후배 '스토킹' 대학생 무기정학
연합뉴스

2002년 9월 26일 목요일 오전 6:50
(서울=연합뉴스) 김남권 기자
후배 여학생을 2년이 넘게 집요하게 쫓아다닌 남자 대학생이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.

26일 고려대학교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, 이 학교 휴학생 김모(29.가명)씨는 2 년 4개월가량 같은 과 후배 여학생 이모(26.가명)씨를 스토킹해 이씨에게 막대한 정 신적.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 로 지난달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.

상담소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가 같은 과 후배로 입학한 직후인 지난 2000년 3월 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4개월가량 `사랑한다'며 이씨의 뒤를 집요하게 쫓아다닌 것 으로 드러났다.

김씨는 특히 강의실까지 들어와 이씨의 학업을 방해한 것은 물론, 이씨의 집앞 에서 밤을 새우며 `사랑의 노래'를 부르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이씨 가족까지도 공포에 떨게 했으며 이씨에게 "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열차에 뛰어들어 죽겠다"며 협박하는 등 정상적인 구애행각의 도를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씨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경찰서에 여러 차례 끌려가 구류를 살기도 했 지만 스토킹을 중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이 1년전 교내 성폭력상담소에 신고돼 상 담소에 불려온 뒤에도 "이씨에 대한 사랑은 정당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"며 반 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.

김씨의 집요한 스토킹을 견디다 못한 이씨는 결국 올해 초 김씨를 협박 혐의 등 으로 고소, 현재 김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.

고대 성폭력상담소 권희경 실장은 "김씨의 미래를 생각해 무기정학이라는 중징 계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피해 여학생과 그 가족이 2년이 넘는 기간 받 은 피해가 막심한데다 당사자 스스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했 다"며 "이번 결정으로 제2,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.

south@yna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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